인천 일대 주택 2700채 보유 ‘건축왕’
전세보증금 148억원 가로채며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자살… 징역 15년에 항소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전체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에 대해서만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이었다. 오 판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남씨를 질타했다.
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씨 범행으로 지난해 2~5월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