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회장과 신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 위원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굥택동아.. 입놀리는 신상진 한번 더 눌러줘야지?
아참.. VIP zero 심기 건드린 게 아니면 가만히 있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