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중국에서 유출된 신용 5등급 이상 한국인 개인정보를 획득해 위조 신분증 제작
주소에 오타까지 난 허술한 신분증인데 대출까지 성공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이 재산이 없다고
은행 3곳중 2곳에서 도용당한 피해자 한테 니가 갚아라 시전
피해자는 책임 없다며 소송, 1심은 피해자가 이김
근데 은행 1곳이 기꺼이 항소해서 2심은 피해자가 갚으라고 판결남
판결문에 따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도용이라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어서 은행 책임이 없다고 (??)
다만 '킹재가 시작되자' 해당 은행은 피해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
2심 판례 대로라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내 신분증 위조해서 내 명의로 대출 땡기면 내가 갚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