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노상방뇨

마징가A 작성일 24.05.20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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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3~5만원)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 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 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 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 한 사람

☞ 대·소변. 짐승 대변(5만원)

☞ 침(3만원)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 한 사람은 5만원의 범칙금처분을 받습니다

■ 그러나 개가 소변을 본 것에 대해 치우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단, 개의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보라색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데 도심지는 아파트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애완견 산책도 많고

 

공원에 아무데나 오줌 싸고 바닥이 색이 변해서 비오기전 습해지면 냄새가 나고 

 

똥을 싸고 똥을 수거한다해도 진똥이면 바닥에 다 뭍어서 물티슈로 닦는 견주 없고 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책임질게 많다고 느껴 반려견 안 키우지만 개한테 똥오줌 싸지 마라 할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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