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식당에서 잔술판매 허용 ㅋㅋㅋㅋㅋ

몬스터에그7 작성일 24.05.22 17:16:47
댓글 8조회 18,382추천 13

 

대통령이라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고 싶은데

 

윤두창 이,색,휘는 진심 미,친놈 ㅋㅋ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되도않는 직구 금지, 현실판 파묘해놓고 지금 이런 시국에 시행령으로 식당 잔술 판매 ㅋ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된 것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몬스터에그7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