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

낙지뽁음 작성일 24.07.04 06:50:24 수정일 24.07.04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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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골 철밥통은 따로 있었고만.

 

입법부는 선거로 견제를 받고, 행정부는 그 입법부에 의해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는…??

지들 입맛따라 기소 남발(유지), 강압수사(또는 봐주기 수사), 고발 사주, 망신주기 등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럼 내부 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면,

일반인의 기소율은 30% 가 넘는데, 검사 신분의 기소율은 0.1%.ㄷㄷ

검사들의 변명은 그 99.9% 가 무고라는 건데, 이거 억울해서 검사질 하긋나.ㅋㅋ

근데 일반인들은 무고 안 당하나?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 티타늄 철밥통이었네.ㄷㄷ

어서 빨리 ‘사’짜 들어가는 직업군들은 AI 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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