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국민 국적을 일본이라 하는 이유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4.08.29 0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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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박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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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제강점기 시절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이야기 하는 놈들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조선땅 국민도 일본국민이 아니였을까?

 라는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많은 탐욕과 욕망이 담긴 발언들입니다.

 

우선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인이였다면 다음 조건이 성립됩니다.

 

 * 일제시대때 친일을 한 민족반역자들은 일본에 애국한것이지 우리민족을 반역한 것은 아니다

 -네 친일민족반역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게 애국한 “조선인”일 뿐이다

  조선인이지만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게 애국한것을 가지고 민족반역이라 할 수 있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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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특설대같은 독립군 때려잡는 조선인 부대에서 복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조선반도 출신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태러단체를 토벌하기 위한

 애국을 한 자들이다 라는 개같은 논리가 성립이 가능하죠

 

 그들의 죄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게 충성을 다하다보니 당시 반일본적인 불량선인을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토벌한것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친일은 그 시대에 애국이기 때문에 당시 친일 행각은 단지 애국을 한 것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즉 친일민족반역자들은 민족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제시대 일본에 애국한 일본제국 애국 반도조선인 일 뿐이 되죠

 일본제국 애국자로서 해온 일들이니 민족을 반역한 것도 아니고 매국노는 더더욱 아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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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식민지 배상요구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인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이 아니라 새롭게 새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일제시대때 조선에서 반도 일본인에게 열도 일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나 보상요구를 할 수가 없다가 되죠

 

 일본이 대한민국에 사과할 이유가 없어지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롭게 한반도에서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계승한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가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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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놈들은 한일협정을 하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 배상이라는 언급이 없이 우리에게

 “독립축하금” 이라는 명목으로 유상과 무상의 “차관”을 제공하였죠 즉 배상금 보상금 이런게 아닌 돈을 빌려준겁니다

 

 즉 일본이 우리에게 독립축하금을 준것이 일본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중 한국민족이 민족이 달라서 제국이 망하고

 쪼개지면서 일본에게서 독립을 하여서 그 독립축하는 의미로 돈을 빌려줬다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므로 일제시대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착취등의 모든 행위들이 자국민들에게도 했던 징용과 착취 동원의

 일환중 하나로 치부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요구나 사과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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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절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

 -위와같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일본국민으로 살던 반도 조선인이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

 마치 유럽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무너지고 유고연방이 무너져서 각각 민족성향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생겨져 버린

 그런 일본제국의 소수민족중 하나가 독립하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그건

 

 건국절에 큰 의미를 부여시켜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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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절을 이놈들이 1948년으로 주장하다가 최근에 안먹힐거 같아서 1945년 8월15일로 둔갑시켜서 수작질을

 부리고 있던데 이 건국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족반역자와 친일행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입니다.

 즉 위에 누누히 언급된 그들의 행위는 일본인으로서 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나 민족배신이나 매국행위가

 아닌 일본제국에 속한 조선소수민족계 일본인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이 없게 되는것이죠

 

 역사 세탁 행위 세탁의 행위가 됩니다.

 

 더군다나 반민특위를 해서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부정되게 되며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고 돌아다니는 어떤잡놈의 죄는 없어지고 625전쟁의 영웅으로만 남게 되며

 만주군에서 혈서써가며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간의 행적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으로 남죠

 

 

 하지만 일제시대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닌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  조선인에겐 참정권이 없었다

 

 국민의 기본 권리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참정권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현실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 위주로 참정권을 주거나 여성은 참정권이 없거나 했는데 일본에 의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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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용인즉슨 일본연호 다이쇼14년 1925년 보통선거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50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개정법에 1925년 5월5일부터 기존의 납세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만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죠

 

 그럼 조선인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총독부가 조선인을 달래려고 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 의원을 뽑았지만 이들에게 결코 해방되는 그순간까지

 “제국의회” 참의원 중의원을 뽑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선인 중에도 일본 중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참정권도 풀어주지 않았냐? 하겠지만

 위 일본제국법에 의거한 25세이상의 남성에게 그냥 주어진 권리는 조선인에겐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도 국세 15원 이상

 납세자만 가능하게 했으며 이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위주로 되었죠 조선인 자체를 국민으로 봤다면

 제국의회에 한반도 출신 의원들이 있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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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취업의 차별을 실시하였다

 -조선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조선인도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차별이냐 일제는 조선인들을 교육시켜서

 조선근대화를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 하지 않았냐? 일제시대 학교도 많이 생기고 학생도 늘고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파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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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3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일본땅이 아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조선인들은 부려먹는데만 쓰려는 용산철도 학교에 대한 비판기사입니다.

 

 입학공지를 내면 일본인들은 3-400명정도 조선인들은 7-800명정도 응시하는데 최종합격자는 대부분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도제과와 본과로 나누어서 모집하는데 잡부를 뽑는 도제과에는 조선인의 50% 가량이 입학하지만 본과에는

 지원자 1681명중 6명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 생각했다면 차별을 했겠습니까?

 

 * 이들은 내지인과 반도인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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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이라면 내지인 외지인으로 불렀겠습니까? 

 지금기준의 영국해외영토 미국해외영토 그런 개념으로 말한것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식민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당시 영국이 인도인을 영국인이라고 불렀습니까? 프랑스인이 베트남인을 프랑스인이라

 불렀습니까? 식민지 국민으로 불렀죠 즉 우리는 일본인이였던것이 아니라 일본지배하 식민지주민에 됩니다.

 

 일본인이고 싶었다고 일본인이 되는게 아니였조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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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누구보다 일본인이고 싶었던 이름마져 기노시타 쇼조로 창씨개명을 강제하지 않았던 1925년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인으로 살고싶었던 조선인이 아니라 진짜 일본인으로 살고싶어서 오사카로 건너가서

 일본인이 되려하였던자 이봉창의사

 

 지옥에서 불타오르고 있을 쇼와일왕의 즉위식날에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일주일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으신 분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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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유치장 구경오려고 돈을 써서 여기에 온것이 아니다 나는 일본국민의 자격으로 천황 폐하를 뵈러 온것이 아닌가?

  한글이 섞인 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나쁜가? 역시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 주제에 일본천황 같은것을 볼

  필요는 없는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 유치장에 갇힌거 뿐이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상도 저절로 변해 누군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기분이다

  자신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저 우리 2천만 동포의 자주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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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병합되었기에 일본인인줄 알았기에 일본에가서 일본식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인으로 살 려 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일본인으로 보지 않고 “조선인”으로 보았기에 나를 차별하였다

 

 이봉창 의사는 일제시대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니였다는것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 멸망한 조선왕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자주독립 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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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는 단 한번도 일본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납치당해서 몸에 낙인이 찍히고 이름이 개명당하고 노비문서에 이름이 적혀서 노비로 산다고

 그집안의 노비라는것이 인정되지 않는것 처럼 

 

 이 헌법조차 부정하는 이시대의 매국노들이 이땅에 아직도 설치고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기회에 발본색원된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하며 이 기회에 아직도 뿌리뽑지못한 망령들을 파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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