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법 위반 '434억 미반환' 막을 법률 검토 착수

도독두꺼비 작성일 24.11.13 18:40:26 수정일 24.11.14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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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차라리 무죄를 주장하라고 불편해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모 의원은 11일 “(이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로까지 귀결돼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무슨 근거로 실언을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신 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겠다”며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는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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