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 발의했군요.
감사드립니다.
상법 개정 최종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이다.또 새로 만든 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란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거래 및 계열사 간 합병,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쪽 설명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