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심,3심때 무죄 안나옵니다.

재밌는짱곰 작성일 24.11.22 03:01:28 수정일 24.11.22 03:33:28
댓글 9조회 6,748추천 7

기소된지 22개월만에 1심 재판이 나왔는데요.

 

판사가 16개월을 끌다가 사표를 냈는데 왜 끌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나옵니다.

 

정치성향,팬심을 떠나 판사로서 판단을 했을때 정말 무죄라고 판단되었다면  

 

빨리 재판을 열었을 겁니다.무죄가 뜨면 검찰이 어쩌고 정적제거 저쩌고

 

이재명한테 아주 유리한 여론이 생성되겠죠.만약 무죄를 줬는데 2,3심때 유죄뜬다면

 

자신은 정치판사의 오명을 쓸겁니다.그래서 사퇴한겁니다.

 

“제발 다음판사가 이재명 무죄판결 줘라”라는 마음으로 

 

 

 

김문기는 일개직원이 아니라 대장동사업의 핵심실무자 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때부터 알고지내서 김문기 핸드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되어있어요.

 

해외출장 일행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여러 압수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이런 저런 인적 교류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글은 성지가 되어 나중에 "로또1등 되게해주세요" 댓글이 달릴겁니다.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