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 판사더군요.

재밌는짱곰 작성일 24.11.23 05:01:15 수정일 24.11.23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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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 강규태 재판부에 배당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소송 지연으로 이재명 봐주기 논란이 일던 재판에서 돌연 담당 판사가 사임함으로써 소송 지연이 더 연장되게 되었다. 1년 6개월이나 재판을 맡아온 판사가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사임하는 것은, 이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받을 정치적 이익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재판 결과가 불필요하게 지연됨으로 인해 국민의 판단 근거가 적시에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감 있는 법관이라면 재판 중 사임해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결코 정치화와 이념화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재판장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시각이다. 강규태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경제 전담' 형사합의34부에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체제는 6년간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정치 사건에 대해 편향된 재판을 쏟아내는 바람에 어느 기관 보다 신뢰받아야 할 사법부를 가장 불신받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특히 기소 후 1심 판결에 조국 일가 비리 3년 2개월, 윤미향 비리 2년 5개월, 울산시장 선거 비리 3년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지연은 정의 수호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소송을 비정상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연된 재판에 수반되는 비용뿐 아니라 공정해야 할 재판이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되어 사법 불신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재판이나 선거 재판일 경우 재판이 지연되면 재판 결과가 무용화되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출처 : 뉴스창(http://www.news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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