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

화성테라포밍 작성일 24.11.24 15:07:50 수정일 24.11.24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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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동안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다.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과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는데, 또 한번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했다.하지만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말한 게 아니고, 당의 입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코인 과세로 민심의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 논란 당시 민주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 이름을 딴 ‘재명세’로 부르고 민주당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과세를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금투세 논란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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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465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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