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4.12.03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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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1203n40093?mid=n0208

 

헌법 제77조제4항: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제5항: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통고 안했고, 계엄 해제 못하게 국회 폐쇄하는거네요.. ㅎ

대단하다…  

이 뉴스 뜨기전에 

[1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https://news.nate.com/view/20241203n39464

이뉴스 떳는데 계엄해제 못하게 막는거네요 ㅋㅋ 진짜 독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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