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 질병 등의 이유로 형 일시정지는 가능하나 가석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무기징역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에 복무시키는 자유형.
금고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 금고형(禁錮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