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민들레처럼살자 작성일 24.12.07 01:20:13 수정일 24.12.07 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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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질병 등의 이유로 형 일시정지는 가능하나 가석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무기징역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에 복무시키는 자유형.

 

금고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 금고형(禁錮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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