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있던 군인들 책임 회피 불가능함.

사과맛요플레 작성일 24.12.07 0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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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 내란죄 형량임

 

 

 

 

과거 이석기 미친놈이 내란 “모의” 한 것으로만도 처벌을 받은거 기억들 하실거임.

 

하물며 행동에 옮긴 애들이 어떻게 책임이 없어짐?

 

속아서 갔다면 사실을 안 순간 작전지역 이탈을 했어야 그.나.마 면죄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그런 군인 있었나? 없었잖슴?

 

 

 

설렁설렁 했다고?

강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강간이 강간이 아니게 되나?

하물며 이건 강간도 아니고 형법상 최고로 위중한 법인 내란죄인데??

 

 

 

 

계엄 당일 국회에 있었던 군인들은 현장에 시민들이 제압해서 무장해제하고 속옷만 입혀 포박하면

그 시민들이 영웅인거임. 

그런데 총기 잡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난? 

장난 똥 때리시나?

 

 

되려 실탄 지급 안 했다고 발뺌하는 지금 상황에 그때 그 총기 뺏을 수 있었으면 아주 좋은 증거물이 됐을거 같은데?

 

 

 

 

지금 똥별들이 “양심고백”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단순 가담한 군인들까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비난이 무서워서 나서는 이유가 엄청나게 큼.

 

그 “양심고백” 인터뷰 보면 현장의 부하들은 잘못 없다 이러는데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군장성 출신 국회의원도 “그건 (면피) 어려울거다” 라고 말함.

 

 

 

차후 재판이 진행되면 정상참작을 해서 형량을 아주 적게 줄 수는 있어도

아에 무죄로 판결되는건 말도 안되는거임.

 

“난 명령을 따랐을 뿐” 이 변명이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무슨 감정적인 동정을 하고 있어 지금..

 

내란죄라고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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