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804001
이번에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각 기관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서로 보완하게 되었네요.
경찰의 수사능력과 ‘내란죄’ 수사 권한,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군인 대상 수사권한이 있는 국방부.
사실상 검찰은 수사 방해된다고 판단해서 빼버렸습니다.
이제야 수사가 좀 제대로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