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57조다

붸상구 작성일 24.12.19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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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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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투표 모르는 모질이도 있더라

누가 누구 지능 지적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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