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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정권퇴진 외친 민노총, 국민에 사과부터 [사설]

붸상구 작성일 24.12.23 07:27:26
댓글 12조회 7,460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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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은 왜 받음?

붸상구의 최근 게시물
  • 냉정하게말하께24.12.23 07:31:21 댓글
    1
    넌 왜받음?
  • JohnNa24.12.23 07:35:27 댓글
    1
    응? 창녀 섹스?
  • 재밌는짱공24.12.23 07:49:36 댓글
    13
    .
    이게 1찢수준 ㅋㅋㅋㅋ
  • JohnNa24.12.23 08:01:53
    1
    @재밌는짱공 아 씨.발 나는 극우라서
    헌법의 헌도 모르는
    창녀 내란새끼들 다 쏴죽여버리고 싶다
  • 엘민이24.12.23 12:20:15
    0
    @재밌는짱공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파워에이24.12.23 07:37:11 댓글
    1
    아침부터 이런글 올리고 파이팅 넘치시네..
    걍 오지마요 왜사서 욕드심 ㅋㅋ
  • 엘민이24.12.23 07:37:42 댓글
    1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재밌는짱공24.12.23 07:50:48 댓글
    12
    고발한다고 설치는 1찢들아~

    붸상구 왜 안잡혀감? ㅋㅋㅋㅋㅋㅋ
  • 엘민이24.12.23 08:02:10 댓글
    1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매니아3724.12.23 08:23:48 댓글
    1
    벌레 두 마리가 요즘 너무 설쳐대네.. 게시판 지저분하게... 피똥싸게 쳐맞아야 되나..
  • 버닝중24.12.23 09:28:23 댓글
    0
    민노총은 좀 이상하긴 해.
    통진당이 해체 했는데 헤쳐모여 한 거 보면 확실히
    법 자체가 처벌이 너무나 약함.
    주동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부 무기징역으로 넣었어야지.

    그런 의미이서 내란 공모한 국민의 힘도 정당 해산시키고
    싹 다 무기징역으로 쳐 넣어야 하고.
  • 절간라이프10년24.12.23 09:48:02 댓글
    0
    응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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