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내용 기사 일부
https://v.daum.net/v/20241227172928828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44685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큰 폭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