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 보고 좋다고 들고오는 꼬라지 봐라 헌재에서 탄핵심판하는데 탄핵심판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음. 내란죄는 형사재판과 중복되어 탄핵심판 중에 형사재판 진행되면, 대통령실측에서 중복된다고 탄핵심판 중단요청 할 수 있음. 그래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빼고 얼른 파면부터 시킬려고 하는 것임. 안그래도 헌재에서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니깐.. 지금 공권력 사적 이용하는 꼬라지 봐서는 일단 파면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겠지 그렇다고 내란죄는 언플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으로 다룰 것임. 여러 기사 내용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어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