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일시를 정하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심문에 임하게 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구속기소가 결정되면 1, 2, 3심마다 각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부여되므로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끝내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최대 18개월 30일간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