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23년 7월 모욕죄 혐의를 받던 배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배 대표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 70만 원)했던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 통상 형이 바로 확정되는 약식기소에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198?sid=102
벌금이 좀 짜지만, 민사 이어서 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