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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만 가능했던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서울시에선 세무사도 가능하게 변경함.
회계사회는 세무사의 영역 확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반면에 세무사회는 원상회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