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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낙지뽁음 작성일 25.03.13 18:53:36 수정일 25.03.13 19:01:16
댓글 18조회 21,204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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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장치중 하나!

이태원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참사, 여기에 비상계엄이란 흉흉한 소문까지 나도는데,

이런 행정부를 탄핵하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국회의 직무유기.

더욱이, 이번 내란 수사에서 밝혀진 윤씨 정권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면… 참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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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이익25.03.13 19:35:23댓글바로가기
    1
    조건과 절차라는게 갖추어진 후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가 맞죠.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다는 고유권한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 tamaris25.03.13 19:57:26댓글바로가기
    1
    너 말잘했다 탄핵소추 자체는 고유권한이야.. 수십 수백번을 해도 된다고 하지..
    근데.. 탄핵소추한거를 왜 헌재에서 무죄해줬을까??
    탄행소추 행위 하나만은 국회의 권한이라는거야.. 그 나머지 즉, 타당성은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한다는거지....

    이와 똑같이.. 계엄선포는 대통령 권한이 맞아... 허나
    그 계엄령도 법에서 정한 사유와 그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합법성을 띄는거야..
    윤석열이 어느날 아씨바 설사해서 바지에 지렸어... 기분나빠 오늘 계엄령 선포할래... 라고 해도 할수있어..
    하지만 그후 법에서정한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 안했으면 처벌받아야하는거고
    계엄령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있으면 그또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헌재의 이야기란거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상황인거야.. 계엄은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맞지만
    그 뒷감당은 법에 맞게 처벌받아야하는게 현실이란거야...

    니 닭대가리 뇌로 이해할란가 몰겠지만 더 수준낮게 설명하는건 내게 무리다...
  • tamaris25.03.13 20:00:50댓글바로가기
    1
    그럼 니 닭대가리로 이런 질문을 할거야...
    검사 탄핵소추처럼 계엄도 위법하면 계엄 취소하고 끝내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ㅋㅋㅋㅋ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면서 그 앞뒤로 위법을 안했으니 탄핵취소만 해준거고...

    윤석열은 계엄 앞뒤로 헌법을 위반했어.. 근데 그 짓꺼리를 법에서 찾아보니 내란죄에 해당한대...
    그래서 깜방간거고.... 취소만으로는 용서할수없는 짓꺼리를 졸라 많이한거지....
    그게 꼬우면 니가 헌법을 바꾸던가 ㅋㅋㅋㅋㅋ 윤석열의 계엄행위 모두는 헌법을 초월할수있다 라고 ㅋㅋㅋㅋㅋㅋㅋ
  • 재밌는짱공25.03.13 18:59:35 댓글
    28
    .
  • 헤룽헤룽이25.03.13 20:23:15 댓글
    1
    이만희 개새끼 해봐~~~~응??
  • 재밌는짱공25.03.13 20:29:51
    15
    @헤룽헤룽이 이재명 개새끼 해봐~~~~응??

    ㅋㅋㅋㅋㅋㅋ

    아 난 할께 이만희 개새끼~ 넌 이재명 개새끼 못해?
  • 검은날개v25.03.14 09:01:04 댓글
    1
    차마 논리적 반박은 못하겟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은 달아야겟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이 모지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미친고양이매드캣25.03.14 09:12:31 댓글
    1
    ㅋㅋㅋ 니가 이만희 개색히 안하고 버텨서 이만히 개색기 소리만 수백번 리플 달리고 있는데, 그건 어케 생각 하니? 병신천지 교도야?
  • 이상우25.03.13 19:10:24 댓글
    35
    계엄도 대통령 고유 권한
  • 시이익25.03.13 19:35:23 댓글
    1
    조건과 절차라는게 갖추어진 후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가 맞죠.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다는 고유권한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 이정후니25.03.13 19:39:46 댓글
    1
    권한도 법적으로 문제없을시에만 사용하라고 있는거임.3달동안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고 사세요?
  • 행복짱공러25.03.13 19:43:15 댓글
    1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가 있다면 불법행위가 됨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재량이라는 의미가 아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이지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아님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면허 보유자의 권리이지만 운전을 하면서 각종 관련법을 어기는 경우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마찬가지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권한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제한 조건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
  • 재밌는짱공25.03.13 19:50:57
    14
    @행복짱공러 어 법원이 판단할꺼야

    너가 판단할껀 아니야

    법원 판단 존중 할꺼야 말꺼야?
  • tamaris25.03.13 19:57:26 댓글
    1
    너 말잘했다 탄핵소추 자체는 고유권한이야.. 수십 수백번을 해도 된다고 하지..
    근데.. 탄핵소추한거를 왜 헌재에서 무죄해줬을까??
    탄행소추 행위 하나만은 국회의 권한이라는거야.. 그 나머지 즉, 타당성은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한다는거지....

    이와 똑같이.. 계엄선포는 대통령 권한이 맞아... 허나
    그 계엄령도 법에서 정한 사유와 그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합법성을 띄는거야..
    윤석열이 어느날 아씨바 설사해서 바지에 지렸어... 기분나빠 오늘 계엄령 선포할래... 라고 해도 할수있어..
    하지만 그후 법에서정한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 안했으면 처벌받아야하는거고
    계엄령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있으면 그또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헌재의 이야기란거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상황인거야.. 계엄은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맞지만
    그 뒷감당은 법에 맞게 처벌받아야하는게 현실이란거야...

    니 닭대가리 뇌로 이해할란가 몰겠지만 더 수준낮게 설명하는건 내게 무리다...
  • tamaris25.03.13 20:00:50
    1
    @tamaris 그럼 니 닭대가리로 이런 질문을 할거야...
    검사 탄핵소추처럼 계엄도 위법하면 계엄 취소하고 끝내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ㅋㅋㅋㅋ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면서 그 앞뒤로 위법을 안했으니 탄핵취소만 해준거고...

    윤석열은 계엄 앞뒤로 헌법을 위반했어.. 근데 그 짓꺼리를 법에서 찾아보니 내란죄에 해당한대...
    그래서 깜방간거고.... 취소만으로는 용서할수없는 짓꺼리를 졸라 많이한거지....
    그게 꼬우면 니가 헌법을 바꾸던가 ㅋㅋㅋㅋㅋ 윤석열의 계엄행위 모두는 헌법을 초월할수있다 라고 ㅋㅋㅋㅋㅋㅋㅋ
  • tamaris25.03.13 20:11:09 댓글
    1
    상우야 니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던 세상이 있었다.. 계엄을 맘대로 하고 그 계엄이 성공하고
    아무도 그 불법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던시대.. 그시대 이야기를 해줄게...
    계엄후 국회의원들이 소리소문없이 잡혀갔지.. 그다음은.. 언론인. 학자.. 그리고 최후로 일반 시민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어느날 너의 직장동료가 소리소문없이 잡혀감 그다음날 707특임계엄군이 널 잡으러옴...
    그리고 하는말이 상우랑 재짱이랑 상구랑 니네들이 몇일에 술마시면서 무슨이야기했냐고.. 추문을 하기시작함..
    원하는 대답이 안나옴.. 고문이 시작됨.. 그러다 "윤석열이 잘못도 했지만..."이란 말을 했다고 진술함..
    앞뒤는 다 안들어 그 문장하나만 진술서에 적고 불온단체행위자라고 재판받고 징역감...
    말도 안된다고?? 그런 시대를 실제로 겪어온게 우리세대고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넌 하루아침에 반동분자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거지... 안믿겨져?? 현대사 공부해봐 수십수백건이 나올거다..
  • 행복짱공러25.03.13 20:35:49 댓글
    1
    재짱아... 그럼 검사나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는 무슨 권한으로 법에 대해 말할까? 그리고 난 내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법 상식에 대해 설명한 거야 법이 이러이러하다고...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면 법조문 다 나오거든... 그거보고 말하는 건데 넌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걸로 보이니? 그럼 저 위에 계엄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적은 댓글은 뭘로 보여?

    그리고 네가 묻는 질문에 내가 다 답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굳이 대답은 안해도 되는데 너는 내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보니? 그러는 너는? 나는 존중할 건데?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해 존중했고.. 존중 안하면 내가 뭘 할 수나 있고?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황당하네...
  • 에니치225.03.14 08:11:58 댓글
    0
    권한이긴해 근데 그걸 하기위한 순서도 다 있거든? 그게 다 틀렸다고 모지리야..
  • 양정필25.03.13 21:59:49 댓글
    1
    소위님...
    어휴...
    아이고...
    밥은 잘 먹고 다니지요?...

    걱정이 됩니다
    소위님이...아니고 그 주변이...
    힘들겠어요...

    거울 보시고
    다시 시작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암행어사]25.03.14 07:48:05 댓글
    0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한 것이므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합헌적 권한 행사를 한 것임.

    계엄 선포권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기에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완벽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탄핵 대상임.
  • 치다루마25.03.14 09:44:21 댓글
    0
    검사들 탄핵기각된거 자세히 보니까 골때리더라.민주당이 검사들이 위법한 행위했으니까 헌재가 파면해주세요 하고 탄핵했거든.그러니까 그걸 헌재가 무슨 위법한짓을 했는지 살펴볼려고 검찰에 수사기록 보내달랬는데 그걸 검찰이 씹었더라 ㅋㅋㅋ그러니 증거불충분으로 탄핵기각된거잖음.그래놓고 민주당이 탄핵남발한대 ㅋㅋㅋㅋ.역시 법위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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