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19호) 제2조(조직) ②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검찰총장은 특수본 수사에 간섭 못하는게 규정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규정을 위반 해가면서, 특수본에 즉시항고 포기 및 윤통 석방지휘를 했으므로, 이는 대검 지침 위반임.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해야 함.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것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법원의 재정신청제도 그리고 헌법소원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게 사실임.
독일처럼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검사의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봄.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에게 기소재량이 없어서 범죄혐의, 증거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법원에 기소해야함. 다만 일부 경미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 재량을 허용해주되 이 경우에도 법원에 불복 절차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