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1617_36711.htm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녕 이 방법 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