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제가 사는 전세집이 만료기간이 되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5% 증액해서 계약연장 해줄수 있냐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서류작성등을 위임한거 같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온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오케이하면 집주인이 도장찍고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면 저도 도장찍어서 서류등기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주인 통장으로 증액금액 입금하고 영수증 동봉해서 보내면 된답니다.
뭐 전세금 증액이야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궁금한게 임차인 입장에서 대필료라던지 계약 수수료등등 그쪽 중계부동산에
비용을 줘야하는게 있나요?
찾아보니 임차인, 임대인 모두 대필료 5~10만원정도 중계부동산에 줘야된다는 말도 있고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