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 유플러스 가입했어요
18년 1월에 직장문제로 주소를 이전하고
작년 5월경에 인터넷 해지를 물어보니 위약금이
28만원 돈이다.. 해지하지말고 그냥 요금제 내시는게
어떻냐..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오늘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4개월남았다..
위약금은 22만원이다..
그럼 그땐 왜 해지하지말고 1년 유지하라그랬냐?
주소 전입신고한 동네에 인터넷설치 안된다 할땐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단걸 왜 나한테 안알려줬냐
따지니까 주소 아전한지 3개월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쓰지도 않는 인터넷 1년2개월째 돈 따박따박내는
상병×신 여기있습니다.. ㅎ 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