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세입자 관련 질문입니다.

덜난무 작성일 21.06.14 2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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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각각 한달, 두달 남은 두 세입자(이하 이씨,김씨)가 있습니다.

이씨는 건물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월세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어서

올해 1월 최소 월세만 받기로 하고 

8월말까지 빼달라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쓴 상태입니다.

 

문제는 김씨인데 김씨는 3년전부터 월세와 공과금을 툭하면 2~3개월씩 몰아서 내고있습니다.(현재까지도..)

평소에도 건물 내 주차장도 무단으로 6개월이상 장기.방치주차 및 건물내 흡연, 쓰레기 무단방치 등 골머리를 썩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보낼 마음을 먹고 월세가 밀릴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낸게 벌써 6번입니다.

 

김씨는 다음달 7월중순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이미 내용증명으로도 6회 월세연체가 지속되면 계약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계약은 7월 중순부로 종료되고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두 세입자가 같은층이라 건물주입장에선 늦더라도 8월까진 해당층을 비우고 새 세입자를 찾고싶은데 혹시라도 버티고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처리하먄 되는건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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