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던 그리고 현재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했습니다.(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함)
가족은 현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결혼해 출가함)이 있습니다.
남은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곳에서는 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등 뭐 받아서 10억 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고
10억이하라고 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을(장소,시기)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거나 꼭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