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동법 잘아시는분

아닝아닝 작성일 21.07.16 23:12:44 수정일 21.07.20 07:36:12
댓글 14조회 3,026추천 6

안녕하세여 회원여러분..

진지하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01월 입사.  21년 1월 퇴사

월평균 세전 300  

 

 

21년 02월 입사 21년 3월 퇴사 (물류회사)

월평균 210 (발에 티눈과 발목이 안좋아져 퇴사 하루에 9천 ~ 1만3천 걸음 )

 

 

발목과 허리가 안좋아져 2달간 등산과 운동을 집중하다가

4시간 정도 알바를 찾다가 하게되었습니다

 

 

21년 05월 18일 입사 ( 알바 오전 4시간근무 최저시급 )

21년 07월 15일 ( 물량감소로 인해 사장님이 문자로 퇴사요청 알겠다고 했습니다 ) 

6월달 월급여가 25일날 입금될 예정인데 7월달 근로시간 까지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면접에서는 적용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적용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여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단기 알바일경우에는 퇴사일에 맞혀서 공제하고 

월급을 적용시킬수도 있나여?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을때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가능한가여? 마지막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받는 다면 금액과 기간정도과 궁금합니다..

 

 

짱공유분들의 지혜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아닝아닝의 최근 게시물

짱공지식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