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
제가 찾아본 정보는 이러한데 궁금한점은… 제가 어제 직구로 영양제 6병을 주문했는데요
하드디스크 하나를 또 직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자제품에 해당될텐데… 관세가 다른종류도 같이 계산되나요?
건강기능식품 , 전자제품같이 종류가 다르면 따로 따로 계산되나요?
혹시 모르니 하드디스크는 걍 안전하게 영양제 다 받고나서 주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