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상대과실100)로 차량을 성산기아오토큐에 입고 하였는데 상대 측 동부보험사말이 공업사 수리견적이 250나왔는데 제차 중고시세가 130이라 170까지만 보상가능하다고 하네요. 연식은 좀 됐지만 아직 주행거리가 10만도 안된 상태 좋은 차라 어떻게든 수리하고 싶은데 왜 차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담 의무는 없는건지요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