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모든 세대에 체비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미 등기이전을 하셨다는데 그 절차를 미처 못물어봤네요.
검색해보니 보통은 소송을 통해 체비지를 가져온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걸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즉 시나 도가 되는건가요?
어디에 문의해봐야하는건지..
행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