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 관련해서 문외한이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년 하반기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했고
아파트에서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했던 등기의 맨위에 쓰여진 정확한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고, 등기목적에는 “소유권이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등기에 포함된 서류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권리의무승계계약서(매매했기때문),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이 있네요.
이때 법무사로부터 들은 얘기로
”토지정리가 다 되고나면, 그때 토지등기를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통지 및 대지권 등기 권유 알림” 이라고 문서가 왔다면서
대지권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지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등기의 종류에는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나눠져 있나요?
둘째, (주택담보대출 세대의 경우에는 알아서 다 해주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세대가 아니라 단체로 안해줘서..)
토지등기를 또 해야된다면, 지난번에 했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등기관련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