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했고,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채권원금 1360만원정도 됩니다.
상대 재산을 조회해보니 부동산하고 자동차 2대 뭐 이렇게 있던데
전부다 다른데서 (신협, 산림조합 등) 압류를 걸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경매처분 당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압류는 안걸어놨습니다.
저도 압류를 걸어놨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압류를 걸어야 할까요??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해보고 만약 재산이 있다면 압류라도 걸어놓으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