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신용불량자 만들었어요 다음은 뭘 해야할까요?

몸짱되면쏜다 작성일 23.05.30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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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했고,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채권원금 1360만원정도 됩니다.

 

상대 재산을 조회해보니 부동산하고 자동차 2대 뭐 이렇게 있던데 

 

전부다 다른데서 (신협, 산림조합 등) 압류를 걸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경매처분 당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압류는 안걸어놨습니다.

 

저도 압류를 걸어놨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압류를 걸어야 할까요??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해보고 만약 재산이 있다면 압류라도 걸어놓으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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