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직하고 올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요
기납부세액( 종 전 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기제) 소득세 0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전회사에서 23년 1월~6월 근무 하였는데 전직장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세금 냈습니다)
2)전직장에 문의 했더니 제가 퇴사할때 전직장꺼는 연말정산을 중도로 하여서 퇴직할때 지급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퇴사할때 그 전직장 연말정산 금액을 월급날 합쳐서
줬는지 안줬는지 모른다고 알아보고 내일 알려 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전직장서 연말정산 금액을 제가 퇴사할때 줬다고 친다면
사진에서처럼 전직장꺼는 0원으로 표기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가 아니면 토해내는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둘이라 부양가족이2 있어서 단 한번도 뱉어 낸적이 없었어서 좀 의아합니다..
또한 전직장 기납부세액란이 실수라면 다시 계산하면 돌려받게 나올 수 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