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누수 조언 구합니다

악귀 작성일 24.12.13 10:54:02 수정일 24.12.13 10:56:02
댓글 11조회 645,343추천 15

아파트 탑층 살고 있는데요.

 

7월말 장마철에 물이 줄줄 흘러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두어번 와서 보고 사진찍고 가더니 감감무소식..

 

1주일쯤 지나서 전화했더니 옥상방수공사 해야되는데 장마철이라 시공 못하니 장마 지나고 하겠다고 해서 기다려 봄..

 

또 감감 무소식.. 집에 여러 일이 있어서 신경 못 쓰다가 11월에 다시 한 번 누수가 발생..

 

관리사무소 연락하니 사진/영상 있으면 달하고 해서 보내줌

 

또 감감무소식.. 12월에 다시 연락했더니 겨울에 옥상방수 시공하면 변형되서 날 잡기가 어렵다고 함

 

비 안오고 날 좋은 가을에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반년 가까이 질질 끄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민사 소송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누수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 통화 녹취 다 있습니다.

 

비오는날마다 물 샐까봐 조마조마하고 살았던거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좀 받아야겠어요

  • 비콤씨24.12.19 11:29:21댓글바로가기
    0
    저는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보는데 강력하게 항의 해야합니다. 건의수준으로 그치면 대부분 밍기적거립니다.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가서 곧 인테리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하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청구할거라고 하세요. 경험상 99% 1주일 안에 해결됩니다.
  • 김미업24.12.21 09:13:24댓글바로가기
    0
    옥상방수공사하려면 돈이 많아 드는데 그럴경우 입대의에서 결정이 나야합니다. 어쩌면 입대의에서 미적 거리는것일 수 있으니 회장한테 직접얘기하시는게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실은 결국 입대의가 하라는데로 하는 곳이거든요. 아 보험처리부분일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도 강하게 압박하면 두배로 효율이 나옵니다
  • 0
    비오는날기준으로 샌다면 외부방수크랙으로 인한 누수인것 으로 보이며 거의 확률99%

    외부방수는 아파트관리실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아파트관리실이 부정할시 누수전문가를 대동하여 누수소견서 받아서 청구하시면 수월합니다
  • 재야의고수24.12.13 22:33:20 댓글
    0
    비오는날기준으로 샌다면 외부방수크랙으로 인한 누수인것 으로 보이며 거의 확률99%

    외부방수는 아파트관리실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아파트관리실이 부정할시 누수전문가를 대동하여 누수소견서 받아서 청구하시면 수월합니다
  • 비콤씨24.12.19 11:29:21 댓글
    0
    저는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보는데 강력하게 항의 해야합니다. 건의수준으로 그치면 대부분 밍기적거립니다.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가서 곧 인테리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하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청구할거라고 하세요. 경험상 99% 1주일 안에 해결됩니다.
  • wjdnf24.12.21 06:55:22 댓글
    0
    윗층에 세대가 살고 있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탑층이라면 구조물 외부 방수 문제일 확률이 높은거라...
    관리사무소에선 비용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속 버티는거 같으니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가 불러서 법으로 가시길
  • 시작부터논란24.12.21 06:56:30 댓글
    1
    방수포 라도 덮어두고 난 후에 일정 잡아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김미업24.12.21 09:13:24 댓글
    0
    옥상방수공사하려면 돈이 많아 드는데 그럴경우 입대의에서 결정이 나야합니다. 어쩌면 입대의에서 미적 거리는것일 수 있으니 회장한테 직접얘기하시는게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실은 결국 입대의가 하라는데로 하는 곳이거든요. 아 보험처리부분일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도 강하게 압박하면 두배로 효율이 나옵니다
  • 날아라우기24.12.21 10:09:26 댓글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하는척 ?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간 쓰레기 많아요
    방수층 하자는 100% 공용하지이니 밀어부치세요
    관리소장 1:1로 만나서 지x 해야 말 들음
  • frost9924.12.21 10:59:49 댓글
    0
    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관리사(소장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거 입주자대표회의 할때 쫓아가서 따져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옥상방수공사 정도면 관리사무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거 아니고 입대의 의결 있어야 할겁니다. 가셔서 피해 어필하지고 누가 반대하는지 보면서 따져물으셔야 할겁니다... 밑에 층들은 내 일 아니라서 둔감할수 있어요.
  • Lurve24.12.21 11:49:59 댓글
    0
    저도 탑층에 사는데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KingTa24.12.21 12:49:22 댓글
    0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해 사진이랑 영상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알렸다는 내용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소송가액입니다.
    최초 소송가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시고, 향후 인정되는 금액이 낮으면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소송비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산정하신다면 아래 두가지 경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먼저, 복구를 직접 하시고 복구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옥상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동 주민들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수공사를 해야하는 구역이 아파트라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소 2군대 이상의 업체에 복수견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번째로 아파트 옥상의 방수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손해배상 가액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벽지, 누수로 인해 손상된 옷 가전 등)금액, 누수로 인해 사용 하지 못한 집의 면적의 월 임대료 수준의 금액, 관리사무소의 복구공사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1천만원정도)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소송은 같이 진행하거나 하나만 별도로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대한 복구 공사비의 부담이 상당하다면, 아래 손해배상만 따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절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적당한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복구를 이행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변호사와 소송 위임 계약 체결에 앞서 변호사 사무소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우묘24.12.21 13:33:32 댓글
    0
    장마때, 겨울 두 경우 방수작업을 못하는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 얘기했을때 장마 끝나고 안건으로 올려야지 해야지 했다가 까먹었거나, 그사이 과장이나 소장이 바뀌었다면 인수인계가 안됐을가능성이 높음

    아파트관리소 보면 최소인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혼자 담당하는 업무가 많음
    그래서 그 한명이 까먹거나, 교체되면 지금같은일이 발생함

    입대위에 올려서 까이는경우 공사가 취소되기도하는데 이건 확인해봐야할듯
  • 그랜드씨푸드어뗘24.12.23 12:50:09 댓글
    0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말해봐야 별 타격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소장한테 법적인 보상 얘기하세요.
    일단 피해 상황은 모두 알리셨을거고 증거도 다 있으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원상복구 입니다.
    보통 민사로 가면 합의를 많이 종용합니다. 중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안되면,
    과정은 대충 1년 정도.. 월 1~2회정도 평일에 법원 참석하셔야 할지도..
    합의가 제일 무난한데 합의가 안되 민사로 끝까지 갔다면 감가상각해서 100%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관리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을때의 얘기고,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사항으로 안건으로 올렸는데 입대위에서 부결난 경우는 그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그럼 소의 당사자는 입대위가 되는 것이고, 위 내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소송 얘기 나오면 대체로 공사 언제 할것이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쩌고 저쪼고.. 결론은 공사 할 것입니다.
    간혹가다 똘아이 동대표회장 만나면 민사로 질질 끄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과는 다르지만 1층 여름철 하수구 역류나 겨울철 동파 같은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갔는데,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은 필수 입니다.(근데 변호사들은 지더라도 수임료는 건지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가자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결론 : 반드시 관리소장한테 직접 얘기하고, 관리사무실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직원들한테는 얘기해봤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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