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은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유로(한화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를 받았으며 뮌헨에서는 약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해보면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이 같은 연봉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하며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8대 2 또는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 원, 전처가 64억~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김민재의 높은 수입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는 월 1000만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재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활약하던 시절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지난 21일 파경 소식을 알린 김민재 소속사 측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