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리그의 새로운 변화 홈그로운 제도

고율이 작성일 24.12.09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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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프로연맹이 이사회를 열면서 2025년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외국인 선수 보유한도 1명 증가), K리그2 동남아시아 쿼터 폐지, U22 의무출장제도 완화,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 불량 불이익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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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 이사회에서 발표했듯이

 

K리그 홈그로운 제도가 2025시즌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리그 홈그로운 성립조건은?

 

K리그의 홈그로운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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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될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혹은 3년 연속으로 활동한 외국국적 선수가 생에 첫 프로팀이 K리그 구단으로 신인등록할 경우이며 해당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와 동일한 자격을 갖게되어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됩니다.

 

홈그로운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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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그로운 신설 이전에 K리그에 진출을 원했던 외국인 국적 유망주 선수들중 대표적으로 네팔 국가대표의 당기 머니스와 앙골라출신의 풍기 사무엘은 어린시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자랐음에도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인해 부모중에 대한민국 국적자가 없다면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국적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화가 아니라면 외국인 쿼터로 K리그내에서 활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시즌부터 홈그로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재한 외국인 유소년 선수들이 선수등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와주고 K리그 진출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으며 K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자국선수에 관한 조건이나 홈그로운 선수 부족시의 불이익이 없고 오로지 외국국적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또한 홈그로운제도로 올라온 외국인 선수들은 외국인 쿼터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쿼터를 잡아먹는일도 없습니다.

 

EPL의 홈그로운 제도와의 차이점

 

EPL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자란 자국국적 선수에게는 홈그로운이 적용되지 않지만 K리그는 자국국적자에게는 홈그로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EPL의 홈그로운과 다르게 K리그 홈그로운 규정에는 이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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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은 15세 이상 21세 이하의 선수가 3년동안 뛰어야 홈그로운이 적용되지만 K리그의 경우 18세이하로 기존 상한선은 더 높지만 하한선은 12세로 더 낮으며 초등학교때부터 기간을 달성한다면 홈그로운으로 적용 된다는것이 또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EPL의 홈그로운과 K리그의 홈그로운의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홈그로운 선수로 못채우면 스쿼드 제한 규정이 있는 EPL과 다르게 외국인 쿼터 규정만 잘지키면 되는일입니다.

 

홈그로운 규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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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즌 K리그 홈그로운 규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는 바또 세일로 사무엘과 아이작 오세이가 홈그로운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엘의 경우 FC서울의 유스팀인 오산중학교와 오산고등학교를 거친 선수로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선수이지만 다음시즌 홈그로운 제도의 수혜를 받아 콜업이 될것으로 보이며 최근 과거 K3,K4리그에 참여한 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출전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세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때부터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하였고 최근 대구FC에서 입단테스트겸 훈련을 계속 받고있기 때문에 다음시즌 홈그로운 제도를 통해 대구FC로 입단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K4리그에서 뛰고있는 우조 마이클또한 한국 유스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이기때문에 홈그로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이작 오세이의 형이자 현재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 진학한 데니스 오세이또한 프로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K리그 홈그로운 조건에 충족되는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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