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근황

하루스 작성일 19.11.25 11:02:54 수정일 20.11.13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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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은 상온 30일, 냉장 35일인데

현행법엔 생산일자를 적어놓지 않아 계란값 파동때비쌀때 팔아먹으려고 안내놓다가 가격이 낮아지자오래된 계란만 유통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함.
소비자는 까놓고 말해 1년이 지난 계란을 사도모르고 먹어야함 ㅋㅋㅋㅋ하지만 내년부턴 소비자도 언제 만들어졌는지알수있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됨.

그에 대한 양계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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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문 부수고 계란 투척

에라이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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