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책상 빼버렸는데 퇴사 안하시는 부장님" 대응 매뉴얼

천하유적 작성일 20.08.18 18:56:04 수정일 20.08.19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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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기념 자작글 올립니다.

 

 

 

씨씨케이님의 "책상 빼버렸는데 퇴사 안하시는 부장님"  글을 읽고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026569

 

 

현업 인사팀장으로서 해당 건 관련 대응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범죄 연류 등 중과실 등 제외)

 

 

 

 

보통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면 먼저 사직서 제출하시는 분이 100%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힘내십시요!

 

 

 

 

[대응1]

 

일단, 대상자가 되시면 급여는 무조건 동결입니다.

삭감시에는 동의 서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로 통지 시 서면 통지를 요청하십시요.

☞ 동의 없이 삭감 차액분 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응2]

 

인사팀에서 수치화 할수 있는건 근태 관리 정도입니다.

지각은 절대 안됩니다. 칼출근 칼퇴근 하십시요.

☞ 인사팀 관점에서 태업(근무태만)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응3]

 

구직이 아닌 이직을 하십시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다가 몇년간 직장 못구하시는분들 수 없이 봐왔습니다.

☞ 근무시간에 차라리 이력서나 자기개발을 하십시요.  

 

 

[대응4]

 

이직준비 시 이직 사유는 잘 생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전을 위해서, 안정된 회사를 위해서 이직했다는 사람은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수십년간 찾지 못하신 비전을 우리회사에서 찾는다는 거도 웃기고,  

대/중견기업이라도 언제까지 안정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반대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바로 나간다는 말이니까요)

 

 

[대응5]

 

피해자 코스프레가 더 낫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적대감을 표현하지 마십시요.

회사라는 것이 한사람 나간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가장 빠르게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 명심하십시요! 대표이사도 인사팀장도 사람입니다

 

 

 

[대응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 조건부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최소 3개월 위로금은 받으십시요.  

(6개월 권장드립니다)

회사에서 수용하지 안할 경우 대응 7을 확인하시고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요.

 

 

[대응7]  

 

권고사직이 불발될 경우 회사에선 해고를 진행합니다.  

 

1) 부당해고 관련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로 가십시요.

2) 부당 해고 진정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꽉 채우고 나서 진정하십시요. 

  (예- 해고일 : 3월31일 -> 진정일 6월 20~30일. 3개월 넘으면 안됨)

3) 진정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복직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진정 후 약 3개월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6개월 후 대부분 절차상 또는 해고사유 문제로 복직명령을 받게 됩니다.  

(함부로 서명 안하셨다는 가정 하에 믿으세요!!!)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약 6개월치)

이제 대응1로 돌아가 무한 타임루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생각 해주세요.

 

 

 

 

 

구직 말고 이직을 하자!!!!

 

 

 

 

 

Written by 천하유적

 

(글재주가 부족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네요^^)

 

 

 

 

[부록1] 권고사직 3개월 위로금 산출이유

 

1. 해당건을 부당해고로 진정할 경우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3개월 대기 진정 시)

2.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고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무사를 쓰면 업계 평균으로 약 2~3개월의 급여를 수임료로 받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약 3개월~6개월 급여(해고기간 급여(6개월) - 노무사 수임료(0개월~3개월)는 확보됩니다.  

-> 복직 목적이 아니시라면 3개월~6개월로 합의보시는 것이 근로자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부록2] 요약

 

1. 함부로 서명/제출하지 말아라

2. 근태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3. 권고사직 동의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위로금은 받아라.

4. 구직 말고 이직해라. 제발~~~~~

 

5. 짱공유 아빠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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