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세테크

보챙과브루노 작성일 20.12.27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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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율이 큰 폭으로 적용되는 3~7월

월별 고정적으로 적용되던 소득공제율이 2020년엔 월 마다 다른 폭으로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1~2월, 8~12월은 작년과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반면, 3월은 공제율이 기존의 두 배로 적용되고, 특히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높았던 4~7월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8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요.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의 지출계획은 살짝 미뤄두는 것도 방법.

 

 

 

02.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현재 1.2억 원 이하의 총급여를 받는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납입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되는데요,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요.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IRP까지 납입 중이라면 올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를 위해 설계하는 개인 연금은 최대 16.5%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빠질 수 없는 효자 종목인데요. 다만,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03.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12%, 총급여 5500~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합니다.(연간 750만원 한도)
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월세거주자라면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등 해당서류를 꼭 챙겨두세요

 

 

 

 

 

0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연말 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요.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05. 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201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무려90%(15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본인이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확인 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서 꼭 챙겨보도록 해요.

 

 

 

 

 

06. 혼인신고는 12월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돼요. 또한,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답니다.

 

 

 

 

 

 

07.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 한국정보인증 총 다섯 기관을 후보로 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 연말정산 분야에 민간인증서를 확대 도입할 방침인데요, 12월 말까지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민간인증서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서명’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가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인증하면 된답니다.
아참,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꾼 기존의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인증서의 남은 사용 기간까지 금융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니 걱정 꼭 붙들어매시길.

 

 

 

 

  출처 -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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