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노루표 업체에서 고소를 하다니....ㅎㅎ
재밋게 돌아가는군요...
비켜님이 법공부 하셨던가요??
위의 링크 기사를 보면...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
라고 나와있는데...
일단 성인물 공유를 할려면....
해당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가족 주민번호로 공유를 해도...
어차피 고소를 당하면...
해당 주번번호 당사자를 기준으로 미성년,성년 구분하는게 아닌지...
(이분들은 주민번호 도용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