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터ㅁ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
본글터 명칭은 "자유글터"라 칭한다.
제 2조 ( 목 적 )
본 글터는 상호간에 자유로운 글로써 서로의 추천을 생활화는데 의미를 둔다,
제 3조 ( 회원등급 )
회원등급에는 누구다 다 아무제약없이(게시물 작성에 위배되는글 제외) 글을 작성할수있다.
제 4조 ( 회칙의 개정 )
본 회칙은 2011년 2월 1일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 및 짱공유 운영자에 의해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