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의 나이프. 소년법에 대해

양건당 작성일 11.10.24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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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에 은평구에서 여중생이 또래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5개월 정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성폭행까지 당했는데...  피해학생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해학생들은 고작 등교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는군요.

 

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답니다.

만 14세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16살까지 이 형법 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15, 16살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충동적이기보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사건도 그렇고....

 

요즘처럼 조숙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형사미성년자 만 14세라는 나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제안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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