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서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 영리법원의 병원운영 허가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43편 영리병원의 진실 中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출석한 내용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비영리재단이나 의사만이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병원은 1인의 의사가 1개의 병원만을 차릴 수 있지요.
헌데 대법원 판례상 그 예외판례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여
甲이 각각의 의사와 1:1로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의 시설을 소유하고 의사의 진료수익의 70%를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는 의사乙에게 30%의 인센티브를 인정)
그런식으로 1900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매년 4000여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사항에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병원에서는 그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의료민영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이러한 폐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의료민영화가 되어 삼성같은 대기업이 사람의 건강을 수단으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때는 아마 병원문턱이 높아져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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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게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폐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에..
솔직히 욱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더불어... 약품에 있어.. 약값을 떨어뜨린다고 규정한 7~9개 약품을 제외한 모든 약품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주요약품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복제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 불편한 진실이지요.)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렌스젠더입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