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이미넙 작성일 11.11.23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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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 블로그에도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자'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 최근엔 진중권의 '귀진보'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지금 정보의 바다에 대한 맹신이 너무 심한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은게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FTA 얘기도 별반 다를거 없습니다.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12개 조항을 보기 쉽게 풀어놓은 글을 맹신하고 글만 퍼다나르려고 하지 이것이 정말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 꼴인지 보려고 하질 않죠.


굳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FTA를 덮어놓고 옹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면엔 시비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FTA에서도 시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지않고 선동만 되려하니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길게쓰면 보기도 귀찮으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글내용은 독소조항을 비판하는 원문을 첨부하고 거기에 반박하는 식으로 쓰겠습니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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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먼저 나오는 말이 레칫조항인데요, 이에 외통부에서는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현재유보 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위 글에서 든 '레칫조항으로 인해 생길 폐해'에 대한 예는 모두 레칫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쌀 개방은 상품무역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검역이며 전기, 가스, 수도, 교육은 서비스이나 공공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레칫조항에 적용되지 않게끔 '미래유보'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길래 외통부 새퀴들 교묘하네 라고 생각했는데...사회보장제도는 FTA 협정에서 제외된다는군요.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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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설득력 없는 부분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항 같은거 들먹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럼 사회풍속을 저해할 도박장, 섹스산업, 다단계판매업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에 외통부는 GATS 제14조(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 말로는 칠레, 페루, 싱가포르와는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군요. 다만 한미FTA와 비교할 것이 못되는 점은 칠레, 페루, 싱가포르는 부국이 아니란거죠.(싱가포르는 부국이다! 라고 말하면 골룸)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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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 조항 역시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6대 조항 중 하나입니다.

콩, 보리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니까 최혜국 대우 조항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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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ISD는 2500여개 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EU 22개국과의 BIT에 ISD가 포함되어있다.

2.ISD는 신생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신생국 독립으로 인한 자산수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다.

3.재미있게도 미국 역시 우리와 똑같은 논리로 FTA에 반대하고 있다.

4.한미부속서 11-나 에서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등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ISD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는 듯 많은 증거를 갖다 대놓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틀에서보면 외통부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아마 ISD에서의 키포인트는 다른 FTA 조항과 마찬가지로 간접수용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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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틀린 말입니다. 비위반 제소는 양 당사국 간의 분쟁 회피,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없으며 ISD엔 비위반 제소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정치권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하는데 비위반 제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때까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군요.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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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해놨네요. 정부의 입증 책임은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키면 그것에 대해 반발할 미국이 이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므로 수입금지는 부당하다라고 증거와 함께 제소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는 위생검역에 대한 사안이므로 FTA와는 관계가 없죠.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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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서도 설명됬듯이 부동산 등 정부의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FTA는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됩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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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통부는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유보안을 작성했다고 하는군요.

건설, 금융, 회계, 법률 등 많은 주요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데 다만 100%는 아니다보니 100%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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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칫조항에서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조치를 '미래유보'에 포함시켜서 향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제도입니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69.pdf

미래 유보목록입니다. 참조하시길.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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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입니다.

한미FTA 협정에 지적재산권은 각 당사국이 갖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제 18장 지적재산권)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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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Version2


부속서3에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자격 여부의 판단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종용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외국 대부업도 국내에서 대부업 시 국내법에 의해 통제받습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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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한미FTA 협상문에 공식 명시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갑론을박 상태아닌지?


우선 전체적인 외통부 입장의 맥락을 보면 '제도적 장치로써는 문제 없고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입장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미국입장에서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FTA협정이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거죠.


또 '유보'를 보고 '그럼 언젠간 개방한다는거잖아?' 라는 말이 있는데...뭐 맞습니다. 미래유보면 결국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거니까 FTA하면 농민이 다죽는다, FTA하면 우리의 수출길이 열린다 같은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지마시고 외통부에 한미FTA 전문 및 외통부의 반박문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라는 이유는 외통부의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보고나서 반성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팩트가 아닌 '입장', '의견'인지를 구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고라나 판에 올라오는 글만보고 선동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 출처: http://lookas231.egloos.com/286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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