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위헌심판이라는 글이 있어 알아왔습니다.

황제네로 작성일 11.12.01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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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위헌소송 최종진술 앞두고 양측 뜨거운 공방

의료계 뉴스/보건정책 2011/11/28 12:10 Posted by 김지환

 

청구인측 "단일기준 부과 필요"…공단측 "통합보험 쪼개려는 의도"
헌법재판소, 내달 8일 재판관 의견조정 위해 전문가 의견 진술 예정


 

 

"통합보험을 쪼개자는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소송의 소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요지는 (의협측이) 통합보험을 쪼개자는 것이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8일 마지막 의견진술을 펼칠 양측 전문가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전문가 진술은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건의료 단체는 물론 공단, 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까지 이들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포문은 청구인측 공술인으로 나선 이규식 원장이 열었다.

이 원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보험을 쪼갠다 것은 엉터리 같은 생각"이라며 "국회에 가야 최종 결정이 날텐데 과연 국회에서 통합보험을 쪼개려 하겠냐"며 현재 공단 노조·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위헌소송의 핵심은 모순된 걸 바로 잡자는 데 있다"며 "독일 등도 그렇고 조합이 분리된 건 재정은 통합하고 형평성에 맞게 관리는 분산해서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 이 원장은 "걷힌 돈은 효율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조직별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분권화를 시켜 지사별 경쟁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합보험을 쪼갤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통합보험을 쪼갠다면 나 역시도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의 형편에 맞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내용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원장의 주장에 공단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상이 대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6인이 제기한 위헌소송 소장을 보면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소장에서는)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보험을 쪼개려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청구인 측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때문에 결국 직장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라며 "헌재의 의견진술 자리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입장을 대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 원장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의견진술에 앞서 주장을 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자세한 입장은 8일 의견 진술을 통해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경만호 회장 등 6명은 지난 2009년 6월 2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 측과 공단 측의 서면공방이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위헌 판결여부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내달 8일 오후 4시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 2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 12월 중에 건보재정 통합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http://doc3.koreahealthlog.com/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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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것은 건강보험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체계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비로 일괄적으로 걷히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예컨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걷는 건강보험체계입니다.

 

대체로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로 보아 소액을 걷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꽤 많은 액수(물론 10만원 안팎)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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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부과체계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한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①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 (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점수

      ② 보험료 부과점수 X 156.2원 (점수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 【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56.2원)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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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는 샘이지요.

 

 

헌데 헌재에 제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 건강보험체계를 바꿔보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걷어들인 비용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쪼개려는 시도지요.

 

 

그 결과 직장가입자는 과거에 비해 적은 혜택을 누릴 것이 예상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 직장가입자들에게 손해이고

-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 기존의 방식대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좀더 많은 비용을 지역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32266855663792.jpg

에.. 꽤 오래된 사진이지만;; 접니다 ㅡ.ㅡ;

 

뭐라도 사진을 올리라고 해서요; 

 

 

아참...  지역가입자 중에... 번역가, 프리랜서 등...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비용이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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