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문에...

쿠보타요스케 작성일 12.01.16 12:48:30
댓글 3조회 5,440추천 1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중이고 

어머니와 저는 같이 살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전에 같이살때 의료보험을 계속 미납해서

지금 체납액이 600 이 다되갑니다


새마을금고에 일하셨었는데 담보로 큰 땅을 받았었는데 그 땅으로 인한 의료보험료 인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그걸 안내서 어머니한테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그거때문에 병원도 못갑니다..병원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 그대로 환수청구 됩니다..


이 미납금을 어머니가 못내면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이게 그 연대책임 같은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 아버지가 실직 후 생활비로 새마을금고 에서 저와 함께 가서 제 명의로 300 정도 대출을 했었는데

2달 동안 이자를 안냈다고 '기한의 이익상실' 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계신거 같습니다 저 아직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로 학교다니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 취직도 전에 신용불량자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62세라 취직도 힘드시고 태생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열심히 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썼을지 모르는 마니어스 통장과 대출금과 건강보험미납금 제가 다 내야 하나요?

132668570511885.jpg


.


쿠보타요스케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