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중이고
어머니와 저는 같이 살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전에 같이살때 의료보험을 계속 미납해서
지금 체납액이 600 이 다되갑니다
새마을금고에 일하셨었는데 담보로 큰 땅을 받았었는데 그 땅으로 인한 의료보험료 인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그걸 안내서 어머니한테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그거때문에 병원도 못갑니다..병원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 그대로 환수청구 됩니다..
이 미납금을 어머니가 못내면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이게 그 연대책임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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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버지가 실직 후 생활비로 새마을금고 에서 저와 함께 가서 제 명의로 300 정도 대출을 했었는데
2달 동안 이자를 안냈다고 '기한의 이익상실' 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계신거 같습니다 저 아직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로 학교다니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 취직도 전에 신용불량자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62세라 취직도 힘드시고 태생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열심히 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썼을지 모르는 마니어스 통장과 대출금과 건강보험미납금 제가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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